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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고생하셨어요! 지금 이 창을 여셨다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 일 거예요.
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쉼표를 찍으며 좀 더 나은 직장을 만나려면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.
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된다면 생활의 안정도 챙기고 좋은 일자리 찾으며 알아보면서
국가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 가세요.
지금 내 상황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, 쉽게 알고 간단하게 문제처리 할 수 있게 맥락만 알려드릴게요.
실업급여 자격조건
◐ 실업급여 자격조건으로 일단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.
◐ 근무일수(피보험단위기간)가 유급휴일 포함해서 180일(6개월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◐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 개인사정,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.
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, 특별한 소득이 없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.
그 밖의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일부 사업의 폐지 및 경영악화사유로 퇴사,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의 소요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, 부모나 동거인의 부상 등 기업사정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
(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서류 요청과 함께 사실확인 후 합당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진다.)
실업급여 예상금액 및 지급기간
◐ 24년도 기준 실업급여 예상금액은
실업급여 일 최대 66,000원으로 월기 준 198만 원 받을 수 있고
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%로 일 63,104원으로 월기 준 189만 원 받을 수 있다.
◐ 일 7시간 미만 근무자는 하한액이 시간별로 다르다.
- 4시간 근무 : 31,552원
- 5시간 근무 : 39,440원
- 6시간 근무 : 47,328원
- 7시간 근무 : 55,216원
- 8시간 근무 : 63,104원
◐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
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신청방법
0. 퇴직 전 회사에 자격상실신고(자격 상실 신고서)및 이직확인서 요청
1. 구직신청 - 워크넷 이력서 작성 등록 제출
2.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이수 - 고용보험사이트
3. 온라인 교육 마치고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4.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
5.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/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및 제출
[주의 사항] 실업급여 수령할 자격 여건이 되더라도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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